단독주택 ‘상속세 폭탄’, 가장 유리한 세금 절감 방법은?

부모가 가진 주거용 부동산,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① 생전 증여, ② 사후 상속, ③ 자녀에게 양도 후 증여, ④ 매각 후 현금 증여)을 세금 부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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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5
단독주택 ‘상속세 폭탄’,  가장 유리한 세금 절감 방법은?
 
“홀로 계신 모친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폭탄을 맞지 않을 방법 없을까요?”
 
올해부터 국세청 훈령 개정으로 공시 가격과 시가 차이가 큰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훈령 개정 내용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훈령 개정 내용
 
기존에 공시가격 기준의 상속세와 비교하면 부담폭이 대폭 커져버렸는데요.
 
 

부모가 가진 주거용 부동산,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모가 가진 부동산 증여 또는 상속 시 고려해야할 세금 종류도 많고 복잡하지만,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겠습니다.
 
  • “홀로 계신 모친이 보유한 공시가격 10억, 감정가 20억의 단독주택”이라고 가정하고
  • 4가지 방법(① 생전 증여, ② 사후 상속, ③ 자녀에게 양도 후 증여, ④ 매각 후 현금 증여)을 세금 부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4가지 방법의 세금 비교

 
(1) 생전 증여는 총 세금 부담 7.8억 원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이에요.
  • 증여세 : 감정가 (20억) 기준,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40%에서 누진공제 1.6억 ⇒ 6.2억 원
  • 취득세 : 증여시 취득세 12% 적용 ⇒ 2.4억 원
 
(2) 사후 상속은 상속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시 유리할 수 있지만 총 세금 4.16억 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은 아니예요.
  • 감정가 (20억) 기준, 과세표준 13억 (자녀 공제 5억, 기초 공제 2억)
  • 상속세 : (13억×40%)−1.6억 ⇒ 3.6억 원
  • 취득세 : 상속 취득세율 2.8% ⇒ 5,600만원
 
(3) 자녀에게 양도 후, 매매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충족시 약 2.9억 원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부모가 비과세 요건 충족 및 매도가 14억원으로 정상 거래 인정 시, 총 세금 약 2억 8940만원
    •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양도세 없음
    • 시가(감정가)의 70% 이상 (14억) 또는 차액 3억 이내로 매도하면 정상 거래로 인정 → 증여세 없음
    • 정상 거래로 인정되면 일반 취득세율 4.6% 적용 : 14억 × 4.6% = 6,440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 (10억 - 5,000만 원) ×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 2.25억 원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3억 7020만원
  • 단, 자녀가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출 등)
 
(4) 매각 후, 현금 증여는 총 세금 2.25억 원(비과세 기준 충족 시)으로 세금 절감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 부모가 비과세 요건 충족 및 타인에게 20억에 매각 후 현금 10억 증여시, 총 세금 2.25억 원
    •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양도세 없음
    • 10억원을 현금 증여시 증여세 : (10억 - 5,000만 원) ×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 2.25억 원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4.51억 원
 
방법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총 세금 부담
① 생전 증여 (감정가 20억 기준)
-
5.4억 원
-
2.4억 원
7.8억 원
② 사후 상속 (감정가 20억 기준)
-
-
3.6억 원
5,600만 원
4.16억 원
③ 양도 후 증여 (정상 매매 인정, 비과세 시)
0원
2.25억 원
-
6,440만원
2.9억 원
④ 매각 후 현금 증여 (비과세 시)
0원
2.25억 원
-
-
2.25억 원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0원으로 가정.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음.
 

요약하면

 
  • 절대적인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방법"타인에게 매각 후 현금 증여" (2.25억 원)
  •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싶다면자녀에게 정상 거래 범위내에서 “저가 양도 후 증여" (2.9억 원)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자녀에게 “저가 양도 후 증여"가 가장 유리 (3.7억 원)
 
📌 즉, 부모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매각 후 현금 증여"가 세금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다만,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하려면 "저가 양도 후 증여" 방법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자녀에게 “저가 양도 후 증여"하세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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